[경인신문=김신근 기자] 앞으로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장 퇴임은 시장 임기와 맞추게 되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용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르면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해지면서 4년 임기의 용인시장 임기와 맞추게 됐다. 앞으로는 선거에 의해 시장이 바뀌게 되면 산하 기관장도 시장의 임기와 함께 시작해 임기를 맞출 수 있게 됐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열릴 때마다 각 지자체마다 새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등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없어지게 됐다. 

그동안 시장 임기와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맞지 않아 불협화음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 

최근 해임된 용인시정연구원장의 경우 갑질 논란으로 이사회를 통해 해임됐지만, 이상일 시장의 시정철학과 맞지 않은 것도 또다른 요인이었다.  

그러나 용인특례시 산하 기관은 용인시민을 위해 시정을 뒷받침해주는 기관이지만 산하 기관장의 자리가 새롭게 취임한 시장이 개국공신에게 수여하는 전리품이며 이는 낙하산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다. 

산하 기관장은 전문성을 띈 전문가 그룹이 조직을 이끌어야 함에도 말이다. 결국 산하 기관장은 시장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보인다. 

여기에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새 시장의 임기와 맞춘 것은 지나치게 산하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치 않고 정치적인 면만 고려했다는 불만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산하 기관장 인사 문제로 발생하는 소모적 논란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다른 부정적인 면을 상쇄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정을 하거나 개정 중에 있다. 

앞으로 이러한 소모적 논쟁과 뒷담화가 없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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