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정봉길

                                                                                                     ▲정봉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정봉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경인신문]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약1.5%(직장 1.49%, 지역 1.51%)로 결정되어 평균건보료가 직장가입자는 144,643원에서 146,712원으로 지역가입자는 105,9843원에서 107,441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에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해 7.09%로 결정했다. 최근 10년 동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1.90%다. 이번에 처음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7%를 넘은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건강보험료 상승에 대하여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과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 등을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필수의료 확충에 투입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 수입 기반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의 여파로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배경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법률에 따른 금액을 지원한 적은 없다.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정부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3.3%, 2020년 14.8%, 2021년 13.8%, 2022년 14.4%에 그친다. 지난해 정부가 부담해야할 기준보다 32조원을 과소 지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나마도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몰제에 따라 올해 종료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정부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강보험료 국가 지원이 한국은 14%대에 불과한 반면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50%가 넘고 일본도 40% 가까이 국고 부담한다”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보 재정의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여 모든 국민께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선순환이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올해 말 예정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일몰제 폐지와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현실성 없는 지원율 조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 이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