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김신근 기자] 지난달 26일 제9대 용인시의회 265차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다. 

해당지역은 기흥구 영덕동 751-3번지 일원(옛 아모레퍼시픽 공장부지) 7만 9377㎡ 부지에 1760여 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행사 측은 지난 2019년 4월 건축위원회에서 나온 조건을 받아들여 주택용지와 인접한 5200여㎡ 땅에 건축물 연면적 3380여 ㎡(지상 1층∼3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용인시에 기부채납키로 했다.

이 건물에는 용인시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 소공인육성팀)과 기흥구보건소(마음건강증진센터), 영덕1동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창식 의원(국민의힘)은 해당 지역은 용적률 290%가 가능한 지역임에도 3층(67%) 밖에 안되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에 모든 관변단체 시설이 온전히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한 개도 없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290%로 지을 수 있는 곳에 67%만 활용해 3층짜리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 아깝다”면서,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을 약속한 만큼만, 나머지는 용인시가 증축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구계획 승인은 경기도에서 하며 도지사 승인받을 때 공공청사 부지만 제공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면서,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때 ‘건축물을 조성해서 같이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지구계획에 반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3층 건물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구단위계획 준공이 끝나고 관리 권한이 경기도에서 용인시로 넘어오면 그때 건물 증축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시에서 준비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시 관계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말한 것이고, 시의원은 좀 더 넓은 시야로 사안을 보면서 본 것을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초부터 용인시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공직자들은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면서 작은 시야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용인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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