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매립과 카페, 불법 건축물 등 대상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에 위치한 두메(광혜)저수지                              ⓒ경인신문

 [경인신문 = 안성 박우열 기자] 안성시와 진천군에 걸쳐 있는 두메저수지(광혜저수지)일부가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보도되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17일 죽산면 두교리에 사는 주민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를 직접 방문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고 전해왔다.

주민 A씨에 따르면 진천지사는 두메저수지(광혜저수지)와 관련 보도된 내용 중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지(현 낚시터 주차장)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8명 정도의 실사단을 구성해 현장을 방문한 후 정밀조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알려왔다.

또한, 카페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나 적법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철거나 적법화 가 될 때까지 매년 점용부담금도 부과 할 것’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평잔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승인규격(좌대)준수, 설치방법(육상평잔교)등은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같도록 조치할 것과 횡평잔교로 신속히 이동배치 할 것을 권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해왔다.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에 있는 두메저수지는 만수면적이 총 49만 0649㎡에 달하는 중급 저수지며,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약 30여년 전부터 개인에게 48만 1126㎡를 임차해 낚시터로도 운영되고 있다.

이 낚시터는 총 25개(3~5인승)의 좌대와 평잔교 등의 시설이 있어 낚시를 즐기는 동호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최근 공유수면 불법매립과 무허가 건축물, 카페운영, 안전시설 미비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한편,두메저수지는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181억8200만원을 들여 ‘고향의 강’ 사업을 추진한 곳으로 당시 약 2m의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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