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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김진수 기자]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5.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공급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으로 총 1,158호를 공급한다.

지원가능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하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단, 태아가 아닌 미성년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하다.(최장 20년 거주)

신청방법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전세임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1670-25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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