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시장,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브리핑 가져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보라 시장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4인이상 가구 100만원, 3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60만원, 1인가구 4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안성시는 4인가구 기준 87만1천원을 지급한다고 밝히자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 7일 오후 안성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안성시청 출입기자(안성시 거주)를 대상으로 긴급 브리핑을 갖고 4인 가구 기준 87만1천원이 지급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먼저 김보라 시장은 인사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테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안성시의 입장을 잘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만원이고 3인가구의 경우 80만원, 2인가구의 경우 60만원, 1인가구의 경우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보조율이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실제 수령액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는 경기도와 안성시의 경우 정부의 보조율이 87.17%(전국 평균 85.4%)로 결정된 것으로 경기도와 안성시에서는 각 각 6.415%씩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각 각 부담하는 6.415%는 기존 지급했거나 지급중인 재난기본소득(경기도 10만원, 안성시 25만원)에서 각 각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즉 정부에서 발표한 4인 가구이상 지원금 100만원 중 87만1천원은 정부가, 나머지 12만9천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안성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1인당 안성시25만원+경기도1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지급액 중 경기도와 안성시의 부담액을 공제한 87만1천원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안성시 지원 금액은 2020년 3월 건강보험가입자 세대별 기준1인 가구의 경우 34만8천원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가구 52만3천원, 3인 가구 69만7천원, 4인 가구 이상은 87만1천원이다. 아울러 안성시거주 4인 가구인 경우, 87만1천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140만원을 포함해 총 2백27만1천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보라 시장은 “농협하나로 마트를 비롯한 지역사랑카드 사용처도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실행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니 만큼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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