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인천 중구 남북동 136, 139번지 일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불법성토’행위가 적발됐다.
남북동 136번지 외 1필지(1351.5㎡), 139번지 외 2필지(1935㎡)에 대해 각기 다른 토지주가 각각 농지성토 허가를 신청한 필지에서는 50㎝ 이하로 성토가 완료됐다.
하지만 허가 외 지역에서‘불법성토’가 드러났다. 이에 구는 22일“허가 외 지역의 불법성토와 관련, 측량업체에 불법행위 지역에 대해 실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파악된 불법성토는 3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구는 반입되는 흙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친환경위생과와 농수산과에서‘토양시험성적서’를 접수했다.
중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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