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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시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자활청소년(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 대상자 등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활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제출서류는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통장사본, 봉사활동 실적확인서, 각종 수상 증빙자료 등을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액은 연간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으로 상·하반기 각 50%씩 지급된다.

이에 따른 선발기준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체능 특기 보유자 등이며, 경기도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및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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