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교육지원청은 1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뉴스24

 [뉴스24 = 김진수 기자]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송미)은 1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을 대상으로 안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정되는 학교폭력예방법 12조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체하여 운영된다. 다가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및 분쟁을 조정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 위원회의 기능을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이상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성교육지원청은 6~7개의 소위원회에 각 7명씩 총 45명(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하였고 여기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의사, 시청 담당자, 성관련 전문가, 다문화 및 장애 인권 전문가 등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김송미 교육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되고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 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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