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김신근 기자] 지난 2월 21일 용인시는 삼가2지구 뉴스테이 진입로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텃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80여개 매체가 그대로 받아썼다. 

그 내용은 용인시의 중재로 진입로 땅 주인인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역삼조합’)과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가 진입로 공사비를 50:50씩 부담하는 내용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1월 28일 용인시는 역삼조합과 시행사 양측에 기존에 계획된 2개의 진입로 가운데 한 곳만 우선 개설하되, 양측이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겠다고 합의하고 비용을 지급하면 시가 위·수탁 형태로 직접 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뉴스테이 진입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작년 4월에 이미 완공됐지만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분양을 못한채 1년을 그냥 보냈다. 그러면서 ‘맹지 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고 매스컴에 방송되면서 전국적인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용인시는 역삼조합과 시행사의 문제라며 소극적은 자세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지난 1월 양측 담당자를 불러 중재안을 내놓고 합의를 종용한 것이다. 

용인시와 시행사의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진입로를 개설하고 분양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대편 당사자인 역삼주택조합의 의견도 묻고 상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의욕만 앞선 채 ‘해결 물꼬’라는 희망적인 보도자료를 내면서 언론플레이로 일관하고 있다. 

진정 해결을 위해서는 땅 소유주인 역삼조합은 조합장이 구두합의나 합의서에 서명한다고 ‘해결의 물꼬’가 트이는 일이 아니다. 

조합 특성상 조합 소유의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조합원의 재산 감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총회나 대의원총회를 통해 추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조합원의 추인없이 조합장이 합의서에 서명한다면 배임혐의로 고발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역삼조합 담당자는 “진입로 공사비는 용인시 고시에 명시된 대로 시행사측에서 100% 부담하고 진입로에 대한 토지비용은 조합측에서 기부채납할 수 있다. 그보다 먼저 양측이 벌이는 소송 문제와 공사중 임시로 사용했던 도로에 대한 사용료 문제부터 해결한 후에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양측이 만나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결국 언론플레이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양측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차를 줄이는 방법만이 해결방안인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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