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 10월 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0월 1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와 함께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새들의 이동통로상에 위치해 있는 안성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과 함께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방역까지 겹치고 있어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한편, AI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최소 2∼3일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어서 14~15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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