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이륜자동차 운행 어르신들께 안전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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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경찰서 양성파출소(소장 김성대)는 관내 이륜자동차 운전 어르신들께 안전모를 무료로 나눠주며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명보호장구(안전모)의 착용을 강제하고 있고 미착용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안성경찰서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간 대비 2019년 어르신 이륜자동차 사망사고는 1건에서 3건으로 200% 증가했다.

이에 양성파출소와 양성농협(조합장 김윤배)은 어르신 교통안전의 심각성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수일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民警협력관계를 통해 양성농협에서는 안전모 60개를 구입해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57명의 어르신들께 무료로 나눠드렸다.

안전모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헬멧을 사는 게 아깝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냥 타고 다녔는데, 이렇게 파출소와 농협에서 헬멧을 나눠줘서 정말 고맙고 노인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 같아 행복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성대 양성파출소 소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일에 한 걸음이라도 먼저 다가가는 치안활동을 펼쳐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같은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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