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경인신문=김중택 기자]김은혜 의원(성남시 분당갑)은 페이스북을 통해,  "70년 사법체계를 뒤흔들 법안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건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며 "고위 공직자, 선거사범, 정치인의 치외법권 발상을 국민들이 과연 용납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일수록 법의 잣대는 똑같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과연 이 법으로 누가 편히 발 뻗고 자게 될까요, 대장동 일당과 그의 무리들부터 지금 박수치고 있지 않을까요"라며 반문했다.

또, "'검수완박'이든, 반을 떨구는 '검수반박'이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가제도 변경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 경기도민의 의견을 받들어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