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늘 정도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차원의 관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다.

자유한국당 김승희(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총 2549명으로 전년 대비 27.5% 늘었다. 2014년 1379명이던 것이 2015년 1676명, 2016명 1820명, 2017년 2008명으로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4년부터 2018년간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중 70세 이상이 28.4%로 가장 많았지만 50세~59세도 22.6%를 차지하고 있다.

한창 가정을 꾸려나가는 50대에서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가 공통적인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홀몸노인 시대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홀몸노인의 고독사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 등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깜깜하다. 이런 상황 속에 홀몸 노인의 고독사 위험을 경고하는 자료는 많지만 이를 막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홀몸 노인이 살고 있는 주택 등의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등의 사용여부만 잘 관찰해도 변고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그래서 지자체 등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또 이웃들이 홀몸 노인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홀몸 노인이 고독사할 경우 사후 처리를 놓고 주택 임대인과 집주인이 떠안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홀몸노인의 임대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아쉽다.

국회 내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독사 예방법안’ 등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고독사 예방 추진단’을 발족했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초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고독사 대응 사례로는 임대인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소액단기보험 형태로 고독사보험이 출시돼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독사에 따른 고독사보험이 출시하는 등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노인 홀몸 고독사보험이 자리 잡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더 이상 홀몸노인 고독사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가족의 붕괴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노령층의 성향으로 앞으로도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예방 및 사후 처리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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