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장리 주민들, 진정서 제출과 함께 호국사 불법행위 규탄 집회 가져

▲칠장리 주민들이 호국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탄대회를 시작했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안성시 죽산면 칠장리발전위원회(위원장 남경우)주민들이 지난 1일 칠장리 소재 불교조계종 호국사 주지를 상대로 안성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 4일 호국사 앞 공터에서는 규탄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을 열었다.

칠장리 주민들은 이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집회장에 모여 결의문을 낭독하며 호국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주민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죽산면 칠장로 286(칠장리 403-2)불교조계종 호국사는 종교를 사칭해 선량한 노인들 대상으로 다단계식 납골함·위패분양 등 상행위로 부당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칠장리 주민들은 사회도탄적인 범죄행위를 근절시키고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며 진정취지를 밝혔다.

▲호국사 홈페이지의 소개글                                           출처/호국사 홈페이지

 그러면서 “호국사는 불과 십여 년 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마을중심의 농지 6081㎡(1,839평)에 농기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주민들을 기망하여 설립한 유사종교시설 ‘묵언마을’을 명칭으로 시작해 그동안 미등기 전매상태로 빈번하게 소유자가 바뀌어 왔으며, 농지불법전용, 부랑아 숙박시설 운영 등 비정상적인 불법행태를 저질러 지역주민들에겐 이미 종교를 사칭한 사이비종단으로 낙인찍혀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국사는 십 수 년 전만해도 작은 나무하나 없는 순수한 전답이었지만 호국사는 홈페이지 사찰소개를 통해 연대와 출처불명의 땅버드나무 고목을 마치 호국사 현장에 자생해온 것처럼 속이고 ‘700년 연륜에 3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살아남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처님 법력이 넘치는 곳이라 선전하며 혹세무민 노인들에게 고가의 납골함 및 위패를 분양받도록 현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국사 주지 등은 2009년경부터 유사종교시설로 운영되던 ‘묵언마을’을 2016년 4월에 매입한 후, 대한불교조계종에 ‘대한’자만 빼고 ‘불교조계종’을 사용하며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칭함으로써, 많은 불자신도들은 물론, 관광객과 노인들에게 정통종교시설로 혼동을 주는 수법으로 납골당을 판매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국사 마당에 있는  땅버드나무  (예전 이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음)                       ⓒ뉴스24

 또한 “호국사가 위치해 있는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403-6(477㎡) 및 403-9(2049㎡) 번지는 지목상 엄연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상시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자재에 금색페인트를 칠해 제작한 대형불상모형을 농지에 불법 설치한 것은 물론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들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호국사 관계자는 “우리 호국사에는 납골당 같은 곳은 없다.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확인한 사항이며 농지 불법전용도 없다. 다만 토지는 전 소유주와 제3자 간 법적소송중이어서 용도변경이나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모든 것을 정리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현장 답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국사, 납골당 · 종교사칭 위패 장사꾼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19년 8월 6일 1면, 8월 27일 1면, 인터넷 2019년 8월 5일, 8월 12일, 8월 13일, 8월 27일, 8월 29일자 호국사 관련 의혹 기사에서 호국사가 납골당을 설치하고 종교를 사칭하는 등 위패장사꾼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호국사에는 납골당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종교를 사칭한 위패 장사꾼이라는 보도에 대해 호국사는 불교조계종으로부터 사찰 등록을 득한 사찰로서 위패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위패를 모시고 있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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