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유효근 객원기자

▲경인신문 유효근 객원기자    ⓒnews24

 [뉴스24 = 유효근 기자] 우리나라 옛말에 “우환이 도둑이다”라는 말이 있다. 집안에 중증환자가 한명 발생하면 가정의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파탄 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았다.

1977년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시작되어 1989년 대도시 지역의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 우리나라의 전 국민 의료보장시대가 열렸으나 당시 의료보험의 보장성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비한 수준으로 적은부담의 보험료에 낮은 보장성의 체계로 운용이 되었다.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욕구는 증가하여 2005년 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65.0%까지 뛰었으나 그 이후 계속 떨어져 2016년도 보장률은 62.6%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급여 혜택을 늘리면 비급여 진료가 더 팽창하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은 선택 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복부초음파·뇌혈관 MRI·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올린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국민건강수준의 획기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가계직접의료비 비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36.8%인 점을 감안하면 문제인 케어의 시행은 늦은 감도 없지 않다.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일각에서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재정의 안정화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장기간 흑자로 적립된 21조원 가운데 10조원을 5년간 분산하여 활용하고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정부지원과 지난 10년간의 평균보험료 인상률인 3.2%이내의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의 추가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병원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이 줄면 의료 이용량이 급증하는 일종의 󰡐의료 과소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규모 확대와 보험료 수입 감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 시행 3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 과정을 통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제도로 발전하였다. 건강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조건이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 전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고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