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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시보건소가 안성맞춤시장길 바닥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안성맞춤시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금연구역의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고, 일반 시민이 금연구역임을 잘 모르고 있어 금연 단속 시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안성맞춤시장 출입구에 금연구역 시작을 알리는 금연 로드사인을 4곳에 8개를 설치하고, 주요 흡연 장소 및 상가 교차지점 25곳에 특수노면표시재의 게시판을 설치했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로드사인 설치를 시작으로 점차 금연구역 표시를 확대해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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