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박우열대표   ⓒnews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지난해부터 안성시새마을회와 전 이사들, 전 회장, 그리고 본지까지 상호간 불신을 앞세운 논쟁에 이어 고소고발이 난무한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새마을회의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가 나왔다.

전 사무국장이었던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됐다. 앞서 안성시새마을회 일부 이사들은 지난해 9월 사무국장 A씨를 업무상 횡령 내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하며 변호사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전 사무국장 A씨는 2014년 새마을회관 매입 당시부터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새마을 회관 임대 수익금 중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급여를 챙긴 혐의와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으로 전 이사들로부터 고발당했으며, 수사과정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났다. 기소된 전 사무국장 A씨는 회장이나 협의회장 등이 매년 내야하는 출연금(회장 1천만 원, 협의회장 300만원 등)을 받지 않고도 마치 받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조작한 후 공금으로 대납해 주는 등 새마을회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그동안 안성시새마을회는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만으로는 자체사업은 물론 직원들 급여도 받아가기 힘들만큼 어려운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자부담금을 포함한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새마을회관을 매입했다. 새마을회관을 매입 후 고정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매달 급여도 챙겨가기 힘들었던 직원들의 급여는 이때부터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열심히 일한사람들이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절차를 무시하고 가져갔기에 문제가 됐다.

당시 이사들이 요구한 이사회만 개최됐더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됐을 일을 A국장과 협의회장 등이 일을 크게 만들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지역사회 선후배간 문제도 한몫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이사들의 자진사퇴 종용, 해명기자회견 자청, 언론중재위에 제소 등으로 사건을 더욱 크게 확대 시켰다.

당시 본지가 새마을회의 방만한 운영과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하자 새마을회는 반성은커녕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조된 감사서류를 증거물로 제출 후 정당한 행위였음을 주장했으며 이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보도라며 본지를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이다. 또한 안성시새마을회는 지난달 본지를 상대로 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본지의 기사로 인해 새마을회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거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미 언론중재위의 중재 속에 협의를 이행했는데도 말이다. 사무국장 A씨의 범죄행위를 아직도 인정하기 싫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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