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8일까지 전국 소, 돼지농가 구제역 일제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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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강숙희 기자] 농식품부는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발생농가로부터 3km이내지역)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결과 이상이 없어 25일 0시부터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안성시는 전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 운영됨에 따라 ‘안성시 구제역·AI방역 상황실’24시간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주의’ 단계의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일죽면 및 옥산동 거점통제초소 2곳을 제외하고 발생지 주변 통제초소는 모두 철거하고 주요도로 생석회 제거 및 주변 환경정리를 실시한다. 축협 공동방제단, 읍면동 소독차량 등을 동원해 축산농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은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안성시는 구제역 발생농가 3km 이내 농장까지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방역대 내에 있던 농장도 타 지역으로 도축, 이동이 가능하며 분뇨 반출도 가능하다. 발생농가 및 예방적 살 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내·외부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일주일이내 가축방역기관 합동 점검 후 보완사항 없을시 30일 이후 입식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구제역 발생농가 및 예방적 살 처분 농가에 대해 보상기준 및 재 입식 절차 등에 대한 구제역 보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석제 시장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에 임한 공무원 및 농축협 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구제역백신 항체검사를 3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검사대상 농가는 적극 협조 바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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