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당시 채무 40억원 누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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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이 결국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강지식)은 12일,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우석제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 여 원을 누락했다. 검찰은 안성시선관위로부터 지난 3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소시효를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허위 지지선언과 기부행위 등 혐의로 경찰이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모두 경찰 의견과 같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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