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령, 호객행위 등 주민들 불편 가해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최근 아양동 뉴타운지역에 신축상가들이 속속 들어서며 신축상가 분양을 위한 업체들의 과도한 홍보행위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양동에 사는 주민들에 따르면 아양동 뉴타운 인근에는 최근 부동산 업자들이 신축상가를 분양하기 위해 인도를 점령, 파라솔이나 책상을 설치해 놓고 통행인들을 귀찮게 하는 것은 물론,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큰소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분양업자들의 이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 호객행위-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강제추행(강압적인 신체접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있는 행위)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달리는 차량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호객꾼                                ⓒ뉴스24

 인근주민 A씨는 “산책삼아 수시로 길을 걸어 다니고 있지만 최근 못 보던 광경 때문에 당황한 적도 많다”면서, “상가분양도 좋지만 도로까지 점령해가며 홍보하는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부 B씨는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분양 팀들 때문에 화가 난 적도 있다”면서, “인도를 점령해 오가는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서 큰소리를 지르는 것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위”라며 꼬집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현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동산업자들의 과도한 홍보행위가 지속될 경우 112로 신고를 해 달라”면서, “경찰관이 현장상황을 파악 후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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