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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4 = 박우열 기자]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결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도록 교사한 (전)안성시각장애인협회장 K씨가 지난 29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C검사는 지난4월 안성시각장애인협회장 K씨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죄로 불구속 처리하고 지난 29일 1심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C검사는 판결문에서 “회원들이나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회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긴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라면서, “이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주문하며, “이미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부정하게 수급해온 24,434,910원을 반환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와 시각협회 회원 등에 따르면 안성시각협회 회장인 K씨는 지난해 10월 활동보조인 H씨와 공모해 수 년 간 서비스를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수 천 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기다 덜미가 잡혀 안성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었다.

당시 시각장애인협회 일부 회원들은 이 같은 비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사실이 확인 됐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던 안성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난하며 K씨를 처벌해 달라며 회원들 명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시각협회 회원 A씨는 “K씨가 수년간 저지른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로서 당연한 결과며 그동안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서비스기관(안성시노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공범인 활동보조인도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원 B씨는 “이 같은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있는 안성시는 즉각 해당 서비스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당 지급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서비스기관도 정지(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우처카드로 인한 부정수급사례는 혼자서는 도저히 성립이 될 수 없는 공동범죄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양벌기준을 정해놓고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기관, 또 활동보조인이 함께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성시에서도 적법한 방법을 찾으려 준비중이며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등 필요한 자문을 거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실형을 선고 받은 (전)시각장애인협회 K회장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협회의 공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공금 반환을 두고 또한번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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