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숙희기자                       ⓒnews2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편의점 업주들의 집단반발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한 뒤 편의점 업주들은 꺼내들었던 휴업카드를 결국 접었다.

이들은 편의점 본사의 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중단, 카드 수수료 일부 면제 등 기존부터 주장해왔던 것들을 다시 요구하며 사실상 최전선에서 일보 후퇴했다, 휴업카드까지 거론한 이들이 내놓은 것 치고는 다소 맥 빠지는 행동이다.

편의점 업주들이 물러선 것은 결국 비난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만 걸고넘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본질적인 원인은 편의점 본사가 가져가는 높은 수수료나 건물 임대료 등이지만 이보다는 인건비만 아끼려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영세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이렇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최저임금 인상은 곧 사장 인건비의 감소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음식 및 숙박업의 성장률이 2.8% 내려앉았다. 2005년 1분기 이후 13년 만에 최악의 성적이다. 지난해 16.4%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최대 폭 인상된 후 한계에 몰린 영세업자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대에 진입했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 된 지금 아르바이트생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도 타격은 예상되고 있다.

아쉬운 점도 있다. 무엇보다 편의점 업주들은 사실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만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이들은 예전부터 정부와 편의점 본사에 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중단,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귀 기울이는 이도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저임금마저 급격히 인상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과정은 아쉽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은 11%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저임금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편의점업주들이 내놓은 요구도 차분히 살펴봐야 한다. 정부와 편의점 본사, 편의점업주가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을'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이제는 편의점업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는 물론 이상적이지만 그 부작용을 실제적으로 고려해 봤는지 의문이다. 최근에는 '속도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다. 조금 더 천천히, 입장을 받아들이며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여유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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