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김학용 국회의원이 15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김학용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성)은 15일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비발전지구는 정부의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최초로 제시된 개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3개 권역별 규제(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와 공장총량제 등의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안은 수도권 내 ①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과 ②노후 공업지역 ③접경지역 ④「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낙후지역 ⑤「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⑥오염총량제가 시행 중인 자연보전권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선별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그간 30년 넘게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켜 왔다”면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 내 낙후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수도권 출신 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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