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김신근 기자] “관련 서류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용인시 공무원이 냉동물류창고 허가와 관련해서 한 말이다. 

용인시가 전국 최고의 물류시설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 한 몫했다. 

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살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는 검토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주북리에 허가서류를 제출한 냉동물류창고의 예를 보자
현재 창고와 드라마세트장, 운전면허학원으로 사용되는 부지에 땅주인은 대형 냉동물류창고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허가 관련 서류는 전문가를 통해 만들어지면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냉동물류창고 허가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부지 앞 왕복2차선 도로에는 밤낮없이 다니는 대형 화물차가 다녀도 교통영향평가는 통과되었고,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여부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사항에 위배되지 않으면 된다. 

그렇지만 현장 교통상황은 좋지 않다. 왕복2차선 도로에서는 8톤트럭과 덤프트럭을 자주 볼 수 있다.

바로 앞에서 세종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덤프트럭이 오가고 있고, 영동고속도로가 밀리면 물류트럭은 이곳을 이용한다. 밀릴때는 700~800m 이상 정체된다. 이런 곳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역 주민은 의아해한다.

여기에 냉동물류창고 관련해서 대형 화재, 관리자들이 인지한 사고, 주변 거주민들이 호흡기 질환 발생 우려 등이 지역주민을 불안하게 한다. 

특히 관리인이 스프링클러를 꺼놓거나 감지기를 해제하면서 발생하는 인지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욱 불안하다. 

이외에도 올해 9월에 개정된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례에는 사업부지 200m이내에 10호 이상의 주거지가 있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200m 이내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에는 7세대가 입주하고 있다. 

또한 전원주택단지가 남북으로 형성되 200m 원을 그리면 단지의 일부만 해당된다. 단지 전체를 포함한다면 10세대가 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물류시설의 난입은 고용창출이나 지방세수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용인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민의 삶에는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물류창고 허가할 때 주민의 민원도 허가 사항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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