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년간 보조인과 공모한 단체장은 감싸고 활동보조인만 고발

▲안성시청 전경       ⓒnews24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결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부정수급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각장애인협회장 K씨를 둘러싼 잡음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10월 안성시각장애인협회장인 K씨와 활동보조인 H씨는 서로 공모해 서비스를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결재해 수 천 만원이 넘는 보조비를 챙긴 혐의가 발각돼 안성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K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1월까지 무려 5년여 동안 활동 보조인과 짜고 실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않고도 마치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2,813시간, 24,434,910원(시 추산)을 부정 수급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성시는 이 같은 범죄행위를 근거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시는 실질적 공범이고 모든 부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K씨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덮어두고 활동보조인 H씨만 경찰에 고발해 장애인단체협의회와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회원 A씨는 “안성시각협회회장 K씨가 H씨와 짜고 저지른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로서 양벌기준에 의해 서비스기관이나 K씨, 활동보조인을 함께 고발해야 하지만 활동 보조인만 고발하고 이 같은 범행을 교사한실제 몸통인 K씨와 이를 방조한 해당기관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특정장애인단체장을 감싸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시가 현재도 검찰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해당 단체에 대해 너무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아니냐”면서, “장애인단체협의회 산하 각 회장들에게는 양벌기준에 의해 같이 고발했다고 하고 최근 확인결과 활동보조인 H씨만 고발한 것은 필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 해 둔 야합이 아니냐?”며 안성시를 겨냥했다.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단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온갖 파렴치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협회에 비협조적인 회원들을 온갖 명분을 씌워 회원자격을 박탈시키는 등 내년1월 선거에서의승리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K씨를 안성시가 감싸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몸통은 비호하고 꼬리만 자르려는 안성시의 의도를 간과하지 않고 지켜볼 것이며,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모든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안성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을 알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준하는 징계처리 등 때문에 안성시가 형식적으로 고발초치 한 것 뿐”이라면서, “K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조금을 중단하고 K씨가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는 중립적 위치에 있다”면서,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이 H씨의 통장으로 입금됐기 때문에 H씨가 고발 대상이 됐으며, K씨도 카드 양도 등 분명한 위법사실이 밝혀져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 조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피하기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카드로 인한 부정수급사례는 혼자서는 도저히 성립이 될 수 없는 공동범죄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양벌기준을 정해놓고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기관, 또 활동보조인이 함께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안성시는 활동보조인만 고발한 상태다.

한편,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돕는 서비스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각각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활동보조인이 단말기를 통해 활동서비스의 시작과 종료 시 카드로 단말기에 결제하면 서비스 시간이 기록돼 정산되는 시스템이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