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0회이상 과태료 부과받은 차량 특별관리대상 지정

▲안성경찰서 전경          ⓒnews24
안성경찰서(서장 연명흠)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2018년부터 시행한다.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 부과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교통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며,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는 발송되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처분(벌점부과)을 하거나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하게 된다.

특별관리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특별관리 대상자가 위반을 지속할 경우 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게 된다.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지명통보를 하고, 지명통보 발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 함으로써 법망을 피해가는 악성 운전자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제 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해 법인의 차량관리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악성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므로 제도 시행과 함께 대상 운전자를 줄이는 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행 전 3개월(´17년 10월〜12월)간 해당제도의 홍보활동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 사업용 차량, 6개월 뒤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일반운전자를 보호한다”면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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