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보건소 4층 회의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관련 상담, 접수,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인력이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 조정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사전예약은 안성시보건소 의약팀 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찾아가는 일일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 운영을 통해 의료분쟁 관련 민원 해소 및 조정절차 인지도를 제고해 의료분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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