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도 처벌하는 양벌제도 도입 필요

 
30도를 넘나들며 지루했던 여름이 어느덧 물러가고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산천초목은 알록달록 온갖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 가을이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의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단풍축제나 가을행사가 열린다. 요즘 생활정보지나 신문, 잡지에는 단풍관광을 소개하는 글과 그림으로 지면을 채우며 유혹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가을을 즐기기 위해 일상을 잠시 떠나 관광버스에 몸을 싣는다.

단풍철이 되면 주말이든 평일이든 고속도로는 나들이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관광버스는 대부분 몇 대식 열을 맞춰 목적지로 향해 달린다. 더구나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한바탕 음주 가무가 펼쳐진다. 전국의 고속도로가 시속100km의 속도감이 있는 아찔한 무도장이 된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버스 내부는 커튼을 쳐서 가리고 파워가 넘치는 최고급 노래방기기와 휘황찬란한 실내조명을 밝히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행과 어깨동무를 하며 소란스런 분위기에 취해 춤을 추는 광경은 중년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경험해 봤을 것이다. 일부 승객들은 지나친 흥에 취해 안전띠도 벗어 던지고 고막이 찢어질 듯 한 음악에 몸을 맡기고 차량 안을 이리 저리 뛰어다니기도 한다. 더구나 어떤 승객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사에게까지 술이나 노래를 권하는 이들도 있어 황당함을 더하고 있다.

술에 취한 승객들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노래와 춤을 추게 되면 운전자는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레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데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사소한 부주의에서 야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암행순찰차를 비롯해 고속도로 경찰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단속의 강도를 높여도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음주와 가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니 줄어들 수가 없다. 만약 승객이 음주 가무를 요구해도 기사님들이 제동을 걸면 그 관광버스 회사는 이용객이 끊겨 아마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의 음주가무는 어찌 보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의식이 문제다. 따라서 이같은 범칙행위 적발 시 해당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양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광버스는 승객들의 기분과 비위를 맞춰야 하는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업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출발 전 승객들에게 버스 안에서 음주와 가무행위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할때까지 안전운전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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