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중대형도 면세유 대상에 포함 시켜야

2톤 미만 농업용 로더(스키드 로더)가 21일 농어업용 면세유 대상기종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를 농어업용 면세유 대상기종에 포함시키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시행 공포했다.

따라서 농업용 로더 면세유 대상기종 포함으로 농·축산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안성 축산인의 요청에 따라 김학용 국회의원이 농업용 로더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면세유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지난 09년부터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지난해 2월 농업용 로더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었으며, 21일 면세유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로더는 2톤 미만일 경우에는 농업용으로, 2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기계로 각각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용 기계와 건설기계의 기준을 2톤으로 하는 현행법 체계는 개정된 지 12여년이 지나 현재의 농업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번 조치로 농업인과 축산인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되어 매우 다행이다. 그러나 규모화 된 농업 환경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중대형 농업용 로더도 면세유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대상 기종과 공급량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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