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성분 검출된 제품 환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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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조사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수조사가 끝나는 17일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보관중인 계란이 폐기 대상인지를 확인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16일까지 유통 ·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진 농장은 총 6곳이다.

계란껍데기에 ‘09지현’, ‘08신선농장’, ‘11시온’, ‘13정화’, ‘08마리’, ‘08LSH' 표시가 있으면 먹지말고 구입처에서 반품처리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모든 대형마트의 계란을 전수조사중이라 밝히고,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계란구매를 자제하는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계란 중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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