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뉴스24
안성시는 오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2017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 6. 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 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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