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관리원들, 안성시와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동본동 공영주차장                                 ⓒ뉴스24
최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수탁자와 안성시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의해 체불된 임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서인동공영주차장에서 22개월 간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했지만 약 2,900여만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와 안성시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동본동공영주차장에서 2년 6개월간 근무한 B씨는 하루12시간 씩 철야근무를 했지만 받은 임금은 월 100만원~130만원이 고작이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수탁자들의 이 같은 노동력 착취는 안성시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특성상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수탁자들의 욕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등 다양한 민원도 발생되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시가 특정단체 등에게 위탁해준 유료 공영주차장은 모두 7곳(타워형 3, 노상 4)으로 이중 서인동 공영주차장은 개인이 낙찰 받아 위탁 운영 중이며 나머지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영주차장 수탁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인이나 장애인(해당단체 회원)등을 고용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 관리원들은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수탁자들은 4대 보험 미 가입, 근로계약서 미 작성, 상여금 미지급, 퇴직금 미 적립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더구나 시각장애인협회안성지회가 수탁 받아 운영 중인 동본동공영주차장은 단체장의 공금유용과 탈세 등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 경찰이 수사 중이며, 개인이 수탁 받아 운영 중인 서인동 공영주차장도 임금체불과 시 와의 계약 위반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도 시각장애인협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공금유용, 탈세 등에 대해 본지(2017년 6월13일자 1면)가 의혹을 제기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해당 주차장 근무자들을 시내 모 음식점으로 불러 ‘두 달 치 급여를 일시불로 줄 테니 합의하자’며 종용하는 등 수탁자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최저 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 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입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도급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급인(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수탁관리자)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위탁관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자와의 계약 관계에 있는 안성시는 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의 효력] 제1·2·3·7항에 의거해 수탁자와 근로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 관여해야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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