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직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안성시는 시정전반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공직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한다.     ⓒ뉴스24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시정전반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서의 주요정책을 시행하는 공직자 210여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일부터 23일까지 3회에 걸쳐 양성평등교육 전문기관인 (재)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인지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각종 계획, 사업 등의 주요정책 수립 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하여 그 혜택이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로, 안성시는 지난해 106개 자치법규와 42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성 불평등한 법규 및 사업계획을 개선한 바 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제고 및 역량강화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양성평등 개선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정 전반에 성 평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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