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규제개혁…현재 진행 형

▲안성시청 전경        ⓒ뉴스24
안성시가 규제개혁의 강자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안성시가 지난 2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6년 시군 규제개혁 평가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며 자발적 규제개혁의 노력과 결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안성시는 경부·중부·동서·제2경부고속도로(예정)등 교통의 요충지로 기업 입지 및 개발 수요가 풍부함에도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와 개별법들에 묶여 기업의 경제활동 및 지역의 경제 발전이 이중삼중으로 차단되어 왔다.

불합리한 규제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해 시는 2010년부터 규제혁신을 주 업무로 하는 특정과제팀을 신설하고 이를 2014년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강화해, 현재 균형발전규제개혁팀으로 안착시켰다.

팀을 꾸리자마자 다양한 성과들이 쏟아졌다. 규제개혁 관련 전담 인력풀이 가동되며 안성시에서 약 2년여에 걸쳐 12건의 중앙 법령을 개정했으며, 80건의 등록 규제를 감축·완화 했다.

그 가운데 으뜸은 2015년 8월 19일확정된 저수지 상류 규제 완화다. 현행법상으로는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 500m 내에는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비도시 지역의 경우 2km 초과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저수지 상류 500m 내에는 저수지로 오염물질을 유입시키지 않는 공장 설립의 설립을 허용하고, 비도시 지역의 2km 초과 지역은 저수지 수질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수 배출시설 기준을 명확히 한정해, 공장설립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안성시는 66개 저수지 상류 지역 약 250㎢ 규제를 완화시켰다. 행자부, 경기도,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에 건의에서부터 국무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경기남부권역 기업 간담회의 안건으로 발표하는 등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의 끈질긴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안성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계를 달리하는 지역 및 잘못 고시된 지역을 조사해 환경부에 개정 요구한 결과, 2013년 7월과 2015년 4월, 2차례에 걸쳐 33.21㎢ 규모의 규제를 해소했고 2014년 12월 1일 수도법 개정을 통해 23㎢ 구간의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써 그동안 제한 지역 내 불가하던 5개 업종에 대한 제조 시설 설립이 가능해졌고, 25개 기업이 앞을 다투어 277억 3,200만 원을 투자하고, 이는 다시 254명의 고용으로 이어졌다.

규제 해소는 단지 기업에 관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안성시는 관공서를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출생신고제도에 대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과 분만병원, 민원24를 연계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행자부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 시민생활이 한 층 편리해졌다.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산업 단지 입주 제한 업종에 대한 규제도 완화시켰다. 안성시의 1·2·3 산업 단지 관리 기본 계획은 1993년 고시되어 23년째 적용 중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기업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시는 특정유해물질에 대해 ‘전량위탁처리’로 제한하던 것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등과 협의를 통해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함을 조건으로,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을 2013년 12월 16일 변경했다. 이로써 안성 1·2·3 일반산업단지 48개 입주 기업의 매년 폐수위탁처리 비용 월182억 원을 절감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안성시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113배에 달하는 327.84㎢의 입지를 풀었고 316억 3,200만원의 투자와 304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얻었다. 현장 중심의 행정과 철저하게 수요자의 입장을 헤아린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가져온 쾌거였다.

안성시는 지난 3월 23일에도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관계자와 함께 관내 첨단 반도체 기기회사인 ㈜MAT를 방문하고 건축(업종)제한으로 공장부지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관련 규제 해소에 대해 중앙 정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의 심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안성시는 기업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당초 공장 증축과 도로 건설을 위해 2차례 건축법을 개정한 데 이어, 첨단반도체 기기 업종을 자연녹지지역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이뤄낸 셈이다.

이와 관련해 ㈜MAT 관계자는 “건축 제한이 해제될 경우, 공장 증설을 통해 약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황은성 안성시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일만으로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본격 드라이브를 걸어 규제 개혁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지난 2015년 전국규제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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