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어르신 대상, 4월부터 약 1%인상

▲안성시청 전경             ⓒ뉴스24
정부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올해 4월부터 소폭 인상했다.

이는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어르신들이 매월 지급받게 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20만6,050원, 부부가구는 최대 32만9,680원으로 약 1%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2년생은 주민등록상 생일 도래 1개월 전에 읍‧면‧동 주민 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신규신청 대상자 뿐 아니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액 초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인상된 기준으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재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수급이 가능함에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 시 대상에서 탈락되었더라도 추후 재산변동이나 선정기준이 완화 시 재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시에서는 ‘기초연금 이력관리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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