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김신근 기자]

5일 용인시의회 월례회의.

용인시 법무담당관은 7일부터 시작되는 제2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내용을 사전보고하기 위해 참석했다.

안건은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 계획’이었다.

용인시는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72개 조례안의 개정을 완료해야 했다.

법무담당관은 참석 의원들에게 “조례 개정은 내용 변경없이 용어, 인용조문, 띄어쓰기 등인 만큼 입법절차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일괄개정을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은 “72개 조례가 상임위별로 성격이 다른데, 아무리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가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자치행정위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자치행정위에서 일괄 심의한다는 것은 해당 상임위의 역할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를 심의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결국 집행부가 경제적이고 능률적이라며 편법을 쓰려다 정도를 주장하는 입법부에 설득당하는 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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