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을 수 없는 고통 줘 용서 안 돼” 선고이유 밝혀

▲검찰이 부부를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50대 소방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뉴스24
평소 친분이 있는 이웃집에 침입해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지르고 달아났다 구속된 50대 소방관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지난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 최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 최 모 씨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사람으로서 도저히 저지르기 힘든 잔인함 등을 볼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최 씨의 변호인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3시경 피해자 A씨의 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A 씨와 A 씨의 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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