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을 수 없는 고통 줘 용서 안 돼” 선고이유 밝혀
지난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 최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 최 모 씨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사람으로서 도저히 저지르기 힘든 잔인함 등을 볼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최 씨의 변호인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3시경 피해자 A씨의 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A 씨와 A 씨의 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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