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10km 1,300원, 추가요금 3km 당 100원 책정

▲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예정인 안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뉴스24
안성시는 지난 15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2대를 다음 달 초순부터 운영키로 하고 이용요금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운행되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0km 1,300원, 추가요금 3km 당 100원으로 책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안성시를 벗어날 경우 20% 할증요금을 받고 고속도로 및 유료주차장 이용 시에는 이용자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용대상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임산부,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운행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된다. 안성시 및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안성시를 벗어날 경우는 병원진료가 필요한 사람만이 이용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전화예약 및 즉시콜(677-6655)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3일전까지 해야 하며 즉시콜은 이용시간 2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은 8,000만원(국비50%, 시비50%)의 예산으로 저상형 카니발 2대를 구입,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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