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      ⓒ뉴스24
공직의 기본 이념은 국가에 대한 충성, 사회발전에의 기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봉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목민관의 자세는 위민(爲民)에 근거한다는 것이 정설이고, 따라서 법의 집행이나 적용, 또는 인허가의 처리와 단속업무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편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양면 계륵리 일원의 고압가스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편에 있는지 의아하기 그지없습니다. 미양면 계륵리의 고압가스, 독성가스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적법절차를 거치면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2015년 9월에 도시정책과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표기와 양을 속이고 기망하여 일반건축물로 신청, 2개월 후인 2015년 11월 16일 개발행위를 받았고 2일 후 창조경제과에 고압가 스판매 및 제조(충전) 허가를 신청해 2016년 1월 26일 허가를 받았으며, 2016년 2월 1일 건축허가를 받는 등 빠른 허가절차는 물론이거니와 집단 시위와 민원이 제기된 와중에 2016년 7월19일자로 변경허가가 각본에 짜여진 듯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허위와 기망, 그리고 불법적 공사 진행을 견주어 보면 당연히 취소가 분명함에도 변경허가를 해준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갑니다. 법과 절차는 우리들의 공정한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과 집단은 법과 절차를 호도하거나 왜곡하여 편법을만들고 마치 편법이 정당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일원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그러한 것입니다.

위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43조와 도시·군 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일반 도시계획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안성시의 경우 2008년부터 현재까지한 번도 도시계획시설로 승인한 적이없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도 포함되지만 2008년부터 인허가 해준 충전판매소 14개 업소 중 상기 법에 해당하는 7개 업소도 위의 절차 없이 불법으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불법이 적법이 되고 불법이 적법한 관행으로 통용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시민은누구를 믿고 왔다는 것인지, 앞으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①항에 의거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어떤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이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례에 따라 공무원은 행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부 감사를 통하여 면피하려고만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안성시는 편법으로 행정공무원을 기망하고 편법과 불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주)케이원가스를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오히려 안성시를 기망한 업체를 묵인한 것으로 생각 할 것입니다. 안성시는 인간다운 소박한 삶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편법을 중단하고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을 즉각 허가 취소해야 합니다.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입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신뢰는 가까운 작은 행정에서 시작되며 신뢰는 시민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민관이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행정혁신은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혁신 없이 시민에게 감동은 없습니다. 안성시는 (주)케이원가스의 허가 취소가 행정혁신의 기본으로 가는 첫걸음이며 지역주민과의 신뢰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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