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지사장 배정호)는 1일 버스터미널 및 안성재래시장을 찾아 설날을 앞두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농지연금사업과 경영이양직접지불제등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특별홍보를 실시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제공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부부모두 6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영농하고 농지면적 3만㎡ 이내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