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여중 교사, 한 달 동안 제자에게 나체사진 10여장 전달받아

                 ▲안성경찰서                             ⓒ뉴스24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 여중학교 교사의 파렴치한 행동이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안성의 모 여자중학교 수학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 제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 메신저를 통해 전달 받았다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안성 모 여중학교 수학교사인 이 모(41)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반 여학생 제자(B양(14)등 여중생 2명)를 상대로 한 달여 동안 가슴 등 신체 특정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B양 등은 이 교사의 계속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10여장의 사진을 보냈지만 해당교사의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드러나게 됐다.

해당 중학교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 교사를 직위해제 한 뒤 징계절차를 거쳐 지난 2월 초 해임했다.

한편, 안성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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