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별 미리 조제해 놓은 약을 보관 판매하다 적발

▲미리 제조해 놓은 의약품 (증거1)                                                        ⓒ뉴스24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특권을 악용, 법정제조 일수(5일)를 초과해 의약품을 판매해온 안성지역의 모 약국이 경찰에 단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안성, 용인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법정제조일수를 초과해 약을 판매해온 모 약국대표 A씨 등 1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전문의약품을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지역의 특권을 악용, 증상별로 미리 조제해 놓은 약을 보관해 뒀다가 즉석에서 조제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도 그대로 판매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고령의 손님들이 현금거래를 한다는 점을 이용해 모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며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모두가 스테로이드제를 과다하게 처방해 지역 내에서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약국들 이었다”고 말했다.

또 “스테로이드제는 환자들의 염증과 통증에 일시적으로 빠른 효과를 보일 수도 있으나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당뇨병, 백내장, 골다공증, 뼈의 괴사, 위출혈, 근육 손실, 정신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지역에는 삼죽면(1곳), 서운면(1곳), 고삼면(1곳), 미양면(3곳), 원곡면(3곳), 보개면(1곳), 대덕면(1곳) 등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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