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환 안성경찰서 정보화 장비계장

▲안성경찰서 전경    ⓒ뉴스24
앞으로 경찰 제복 장비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고, 일반인의 경찰제복의 착용이 금지된다.

경찰 제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여, 경찰의 정체성과 연계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반영하여 지난 10월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계기로 국민들의 식별성을 높이고 현장근무에 적합하도록 경찰제복의 색상과 디자인 소재가 10년 만에 변경됐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 제복과 경찰이 사용하는 수갑 등 경찰 장비가 시중에 유통되어 경찰을 사칭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 처벌할 수 있는 법령도 없었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유사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사용한 경찰 사칭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개인의 피해는 물론 경찰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제복 등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마련해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등을 착용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경찰 제복 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를 하려는 자는 국민 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 판매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1년 이하의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 준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일 당시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 2016년 12월30일까지 등록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경찰 제복 또는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단 문화예술 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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