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에 새 길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세계 최초로 지난 1일 자로 본격 실시된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지사장 배정호)는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농지연금 사업홍보를 시작해 3개월 만에 20여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한 가운데 지난 3일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제 1호의 주인공은 안성시 숭인동 동신아파트 거주 김 아무개(69)씨로 3억 7천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종신형으로 가입해 사망시까지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공사로부터 지급 받게 된다.

지금까지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씨는 농지연금을 가입한 후에도 해당농지를 임대하거나 자경해 수입을 얻어가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부부모두 6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영농하고 농지면적 3만㎡ 이내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경지관내 지사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