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에 의한 이용자 카드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정결제 하는 경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수급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부당이득을 나눠 갖는 것 등

[경인신문 = 박우열 기자] 지난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이다. 1972년 4월20일부터 민간단체에서 재활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진행해오다 1981년부터 국가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오고 있다.

이날의 대표적인 의미는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평등을 위함이며, 또한,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날이기도 하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매년 장애인의 날은 물론 장애인 주간을 정해 장애인들의 삶에 용기를 넣어주고 있으며, 장애인들도 국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개선사항, 요구사항, 아이디어 등을 보건복지부나 장애인 협회 등을 통한 상보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정성을 쏟고 있다.

안성복지신문에서는 제41회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을 맞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관련 올바른 이해를 돕고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 모범기관사례 등을 소개해 기관은 물론 활동지원사들의 부정수급을 막고 질 높은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장애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이제도는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과 맞물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고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복지정책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안성시도 동년 10월부터 3곳의 기관(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성시노인복지관, 평안밀알장애인지원센터)을 선정해 운영해 오다,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중도에 폐쇄돼 지난해 6월 죽산 하늘사랑재가복지센터가 신규로 지정, 운영 중이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로, 이용 장애인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해야 하고, 제공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부정수급이란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거나, 실제 활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이 환수(원인행위자)되며 ‣이용자는 2년간 자격정지. 활동지원사는 자격박탈 및 2년간 자격취득이 제한된다.

또한 부정수급에 연루된 기관 또한 기존에는 최대 1개월 업무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최대 6개월 업무 정지나 취소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업무정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이나 부정수급액의 5배 환수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3회 이상 업무정지 시에는 기관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

안성시 관내에는 현재 3곳의 장애인활동 지원센터가 있다. 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센터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양보다 질적 향상이 우선이라는 게 중론이다.

안성시 관내의 각 기관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공도읍에 위치한 P기관은 지난 2011년 10월 5일 기관지정 후 현재 약 110여명의 활동보조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관도 크고 작은 부정수급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활동지원사에 대한 기관의 더욱 세심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발견된 부정수급의 유형을 보면, 활동지원사에 의한 이용자 카드소지, 이상결재, 연속결재, 초과 결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 담당부서에 따르면 P기관도 최근 이상결재(교통비 144,000원)와 노인요양 병원입원환자 초과 결재(약 7만 5천원)가 발각돼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죽산면에 소재한 H기관은 지난해 6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됐지만 특수종교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또, H기관은 지난해 12월 안성시의 정기점검에서 경미한 지적으로 끝났지만 최근에는 H기관소속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수급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담당부서와 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 안성시에 위치한 J기관은 이중결제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용자가 노인요양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실수와 센터의 수기기록 잘못으로 발생된 부정수급으로 밝혀져 환수조치 됐으며 J기관은 이중결재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도 했다.

이처럼 이용자나 활동지원사, 혹은 기관의 실수나 고의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사례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아직 일부에서는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바우처 카드로 교통비 등을 충당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이용자는 활동지원사에게 차량 또는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아울러 활동지원사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A아파트 그룹홈에서는 일주일에 5일간 장애인들을 인근작업장으로 출퇴근 시키면서 한사람의 활동지원사가 여러 명의 장애인들을 운송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특히 그룹홈의 장애인들이 주말에 각자 집으로 갈 때도 활동지원사가 동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곳 역시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B아파트에는 자녀가 이용자지만 부모는 활동지원사를 정상출근 하지 말라고 하며 부모가 알아서 바우처를 결재해 부당이득을 나눠 갖는다는 제보도 있으며, 여성 이용자를 남성 활동지원사가 보살피고 있지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제보도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최근 억울한 누명을 벗은 J기관은 취재 중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제공기관들은 활동지원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초채용 시 범죄경력(성 범죄 등)조회, 후견인 자격 여부,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4대 보험, 사회보험, 퇴직연금 등을 필수적으로 가입한다.

하지만 J기관은 필수사항 외에도 이용자(장애인)를 위한 배상보험까지 가입해 장애인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65세이상 활동지원사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활동지원사들을 가족같이 보듬어주며 각별한 애정을 갖는 등 센터운영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부정 방지를 위해 수시로 문자나 SNS 등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비록 비대면이지만 교육이나 법정의무교육은 물론 이용자 위주로 시간표를 작성하는 등 타 기관과의 차별을 두고 있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활동지원사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사명감 없이는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건성으로 돌보거나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은 더더욱 안 된다. 또, 모 기관에서는 활동지원사들에게 이용자를 데려오면 소개료를 주겠다고 부추기고 있다는 제보도 있어 제공기관에 대한 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일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2만3000명이다. 안성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 장애인은 11,116명이며, 활동지원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1구간~15구간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수도 4,272 여명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들을 돕는 천사 같은 활동지원사들은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들을 더 이상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용자들도 돈 몇 푼에 이들과 공모해 양심을 파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해야 한다.

▣부정수급의 유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활동보조인이 부당이득을 나눠 갖는 등의 경우 ‣이용자의 요양의료기관 입원 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일반 의료기관 입원 시 30일에 한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요양의료기관 입원했을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이용자의 가족인 활동보조인이 다른 이용자가 아닌 자신의 가족인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하는 경우 ‣ 실제 활동보조는 본인의 가족의 활동보조를 진행하고, 결제만 가족이 아닌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고나 각 지자체 사업비로 운영되는 주간보호 시설 등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복수급에 해당 ‣다른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본인의 바우처 급여가 부족해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차비, 차량유지비, 식비, 문화시설 이용료 등을 바우처로 결제하는 경우 등이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