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538개소 대상
자율점검 방법은 보건소에서 배부한 점검표에 의해 개설자가 의료법 등 관련법령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하여 점검 결과를 보건소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의‧약업소 80%가 참여했으며 법령의 이해와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책임성을 부여해 신뢰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등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회수된 자율점검표에 의해 미제출 업소와 미흡한 업소, 또는 민원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견 될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이라며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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