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봄철 영농폐비닐 집중수거 캠페인 실시
농촌에서 발생되는 영농폐비닐은 1차 배출자인 농민이 마을별 또는 작목반별 집하장 등에 배출한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할 경우 공단의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하는 형태의 수거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일정장소에 모아놓지 않고 경작지 인근에 소량배출 할 경우, 수거인력 및 장비의 한계가 있어 전량수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수거되지 않고 방치된 영농폐비닐은 농촌의 환경오염은 물론 바람에 날려 철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에 걸려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안전문제에도 취약하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폐비닐을 불법 소각할 경우 농촌지역의 대기오염뿐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수거해 적정 처리해야 한다”며, “영농폐기물 수거에 참여한 농민에게는 폐비닐 1kg 당 110원(B급 기준)의 수거장려금이 지급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볏짚 사료 포장에 주로 사용되는 곤포사일리지도 영농폐비닐 수거대상이나 그 처리 실적이 저조해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에서도 배출된 곤포사일리지가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성시는 영농폐기물이 집중 발생된 지난 가을철에도 집중수거 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으며 매년 더 많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봄, 가을철 집중수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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