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김보라 시장은 지난 달 26일 열린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시정답변을 통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은 법적 기준이 충족되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어떠한 인·허가권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책사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안성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제한적이었지만 시는 나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의하고 의논해서 조금씩 실마리를 풀어 나갔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안성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안성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상생협의체가 구성된 후에는 상생협의체 진행과정 동안 심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성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산단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우리시의 문제제기로 1월로 연기됐었지만 더 이상 연기가 어려워 체결에 임하게 됐으며 결코 성급한 체결은 아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보라 시장은 부속 협약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보라 시장은 “부속협약서에는 고삼저수지 수질 개선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부속서류며 이 부속서류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안성시를 포함한 협약기관들은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안성시가 부속협약서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협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시가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거나 안성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은 지난달 16일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 고삼저수지 유입과 관련 안성시민들은 물론 의회 등과 논의 없이 졸속으로 협약서에 서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답변을 요구한바 있다.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유광철 의원, 변명은 그만하고 협약 무효화해야

이날 유광철 의원은 “김보라 시장의 무대책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김보라 시장은 고삼저수지가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된 산업단지 폐수가 직접 유입되어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 저류조로 전락되어 발생되는 폐해와 청정지역의 농산물이 유해물질로 죽어갈 처지에 놓였는데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과 대책도 없이 변병만 늘어놓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보라 시장님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조성은 법적 기준이 충족되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고, 안성시는 어떠한 인·허가권조차도 가진 게 없었으며 사실상 국책사업이라 안성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제한적이었다”고 답변하셨는데 “19만 안성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에게 대책을 요구한 것이지,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SK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다”며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김보라 시장님이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안성시의회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협의했는지?, 충분히 협의했는데 두 달 가까이 고삼저수지 어민들이 안성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안성시의회와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상생협약서 체결 직전에 안성시의회와 간담회에서 보고는 했지만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안성시가 안성시의회를 행정의 동반자로 주요의사 결정의 협의의 대상이 아닌 안성시가 주요의사결정을 한 후 통보 하는 하위조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광철 의원은 “우리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삼성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한 투쟁의 경험이 있는데 당시 평택의 삼성 고덕산업단지는 국책사업이 아니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시 공무원들과 시장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희망하는 대로 한국전력이 원하는 대로 직접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와 같이 쉽고 빠르게 시민들도 모르게 협의 했냐?”면서,“우리시 공무원들과 시장이 직접 반대에 앞장서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안성시민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등 행정적 지원을 다 해왔던 것이 사실이며, 그 결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부분 지중화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번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고삼저수지 유입문제도 안성시 공무원과 시장이 송전선로와 송전탑 문제와 동일하게 직접 반대에 앞장서고 안성시민들의 모든 힘을 결집시켜 SK반도체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될 수 없도록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성시의회 의원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협약서에 서명 할 것이 아니라 안성시는 물론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피해를 보는 시민들과 긴밀하게 협의 하는 등 고삼저수지로 용인 SK산업단지 폐수가 유입될 수 없도록 안성시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안성시민들은 김보라 시장님이 금년 1월 11일 관계기관 협약서에 서명한 사실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서명한 것을 알고 있더라도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에는 구리, 납 등 특정 유해물질 29종이 포함되어 있고 고삼저수지로 폐수가 직접 유입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최소한 고삼저수지를 우회하여 바이패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아무리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압박을 한다 해도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고삼저수지에 채워져 망가진 옥토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는 없기에 김보라 시장님의 ‘무효선언이 어렵다’는 판단만 믿고 그대로 시행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광철 의원은 “김보라 시장님은 금년 1월 11일 서명하신 관계기관 협약서를 즉시 무효화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안성시민들의 힘을 결집시켜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고삼저수지 직접유입을 막아 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안성시의회도 가칭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 고삼저수지 직접유입 반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고삼저수지 직접 유입을 막아 내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