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김신근 기자] 기흥구청이 서천동 일대 불법 건축물과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제기에 담당자는 뒤늦게 현장점검 후 행정명령을 내렸다.
J교회는 교회 마당에 컨테이너 12개가 나란히 붙어있었고 컨테이너 사이 벽은 터 있어 내부는 큰 실내 공간으로 보였다. 관계자에게 용도를 물으니 창고라고 답했다. 창고나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인근에 위치한 S공업사 부지에는 차량공업사 외에도 창고로 사용되는 다수의 가건물이 있고, 입구에는 불법 간판도 서있다.
서천초등학교 맞은편에는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철거 과정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인도를 넘어 공사현장으로 왕복하면서 인도를 심하게 훼손시킨 상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먼지와 소음이 심한데도 이를 위한 펜스도 없어 지나가는 행인에게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기흥구청 담당자는 제보를 받은 후 뒤늦게 현황 파악 후 조치를 내렸다.
먼저 J교회는 컨테이너 12개 중 3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되어있으나 9개는 미신고된 상태였다. 구청은 교회측에 미신고된 컨테이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컨테이너를 치우거나 축조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S공업사는 3개 동이 불법 증축으로 판명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입구에 설치된 불법 간판은 즉시 철거됐다.
서천초등학교 앞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보도 파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조치와 함께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김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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